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정의와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자금 수요를 위해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매출채권의 실질적 소비대차 전환: 거래 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어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자금 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등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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