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