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기개발비로 직원이 선결제 후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2025. 11. 10.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지급 목적, 내용, 회사의 필요성 등이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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