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확실히 들어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예외의 부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발생 가능한 문제: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급여 압류 시 회사로 연락이 오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 통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 인사팀과 상담하여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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