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 통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 인사팀과 상담하여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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