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
노르웨이에서 인보이스를 공증받아 한국 수취인이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인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