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퇴사 의사 확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일 확정: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바탕으로 퇴사일을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확정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 행정 처리: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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