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컨테이너 박스를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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