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강사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의무 발생 시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행 방법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발행을 원하신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