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안직능)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 처리상에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고안직능보험료)를 직접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만큼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줄이면 됩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보조금 또는 감면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