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전체 소득 상황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납세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예: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의 6% 또는 15% 세율)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큰 경우에도 종합과세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소득과 예상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