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0.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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