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는거야?
2025. 11. 10.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개근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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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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