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문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받는 자의 유형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명은 명칭에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