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이 아닌 일반 근로 기간에 지급된 급여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출산휴가 기간이 아닌 일반 근로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전액 과세 대상이며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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