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먼저 선출하고, 이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최종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 적용됩니다. 변경 전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위촉자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투표 방식을 의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