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인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먼저 선출하고, 이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최종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 적용됩니다. 변경 전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위촉자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투표 방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 투표가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선거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 때 환급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연결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