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전환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출액 11억 원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