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 진행 시, 매출 11억 원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가요?

    2025. 11. 10.

    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전환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출액 11억 원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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