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