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상황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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