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의 다른 세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소액부징수 제도는 각 세목별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징수 금액 미만일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징세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1,000원 미만 (단,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50만원 미만
    3. 기타소득: 건별 필요경비 제외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6. 지방소득세: 2,000원 미만 (특별징수분 제외)
    7. 재산세: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참고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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