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 인력, 즉 현장 관리, 안전 관리, 기술 지원 등에 종사하는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이 비율은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계상방법: 현장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량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시공사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공사 내역서 작성 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율분석방법: 건설공사의 특성(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원가계산 자료로부터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공사 종류별 간접노무비율을 참고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