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경우,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 상품의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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