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알선수수료는 타인의 상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중 일정 기간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