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부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부채가 법인세 신고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 시점에 부채가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면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