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시 60%를 적용하지 않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60%를 곱한 후, 이를 다시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60%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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