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등기일이 올해 7월 28일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