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등기일이 올해 7월 28일인데, 7월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25. 11. 10.

    네, 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등기일이 올해 7월 28일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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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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