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자에게 5만원씩 지급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회의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1인당 5만원 이하의 회의 참석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회의 참석비,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제147조의2(과세최저한)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하는 금액이 순수한 참석비 명목이고,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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