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구직급여 전액이 감액되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구직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일용근로자나 단기 예술인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해당 날짜의 급여는 감액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총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수급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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