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과 대표자의 후속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법인세 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표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인의 후속 조치:

      • 원천세 신고: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은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인정상여 변동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해당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후속 조치:

      •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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