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간주공급 규정 적용: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정산 성격입니다.
    2. 과세표준 산정: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이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폐업 후 처분: 폐업 신고 후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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