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비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대학교 기숙사비가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거래 상대방이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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