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고용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국민연금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출국 시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내 체류 중 신청 시: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 본사나 지사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예: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항공권, 통장 사본,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2. 국외 출국 후 신청 시: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여권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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