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국민연금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출국 시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