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원천소득: 해외 개인(비거주자)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 송금 증빙 등은 경비 처리를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 만약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거나, 국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등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한국과 해당 해외 개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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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