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후 세액이 달라진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한 내에 중복 신고가 있었다면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신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