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력기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적격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력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 유사하게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금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하더라도 전력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에 전력기금이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수정 발행하여 전기요금만 정확하게 기재하고 전력기금은 별도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력기금은 공과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전기료 계정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