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법인 청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청산 시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청산 시에는 잔존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산 시에도 이 요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에는 기존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손실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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