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청산 시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에는 기존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손실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