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택시 이용 시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업무상 택시 이용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택시 영수증: 택시 이용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지방교육세를 경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택시비 외에 다른 교통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택시비를 사업 경비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택시비 외에 다른 교통비용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google meet에서 논술 교육을 할 때 적합한 업종 코드와 과세/면세 여부는 무엇인가요?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시 세금 부담 감소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지 못했는데, 2025년 9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