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택시 이용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google meet에서 논술 교육을 할 때 적합한 업종 코드와 과세/면세 여부는 무엇인가요?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시 세금 부담 감소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지 못했는데, 2025년 9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