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되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또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이자율이 3.5%에서 3.1%로 인하되면, 간주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율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