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인건비 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1. 10.

    공익법인의 경우, 임원 및 직원의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급 규정, 인건비 초과 발생에 대한 합리적 사유, 동일 직종의 평균 임금 등 주무관청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인세 신고 기한인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비용 처리해야 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 추진을 위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과다 인건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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