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11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10.

    네, 11월에 퇴사하시고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11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11월 중순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일이 11월 15일 이전인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퇴사 후 11월 16일부터 11월 말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일이 11월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 및 정산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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