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10일 이후 발급 시 가산세 부가 대상인가요?

    2025. 11. 10.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재 오류(금액, 상호 등)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작성일자 변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수정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변경하면 실제로는 과거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당초 발행일이 수정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수정된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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