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해 예정신고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하여 발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계약 해제로 인해 예정신고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에서 차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 이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비고란 기재: 신고서 작성 시 '비고란'에 해당 내용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분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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