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해 예정신고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기간을 다시 확인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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