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다시 받으시려면, 기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여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지원신청서(보험료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상담 및 지원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등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