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규 가입자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다시 받으시려면, 기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여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2. 서면 신청: 지원신청서(보험료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상담 및 지원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등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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