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경비를 대신 납부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사업체에서 경비를 대신 납부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후 사업체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급여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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