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 선물 과세 대상 여부
2025. 11. 10.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급여 신고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 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과세 가액: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선물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구매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여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경조사, 명절, 생일 등 포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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