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해석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