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11월부터 세무 처리를 시작하셨다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 처리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기재한 개시일을 소급하여 해당 기간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등록일 이전이라도 사업 개시일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