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구입하고 부가세 공제 및 감가상각 처리한 트럭을 2025년 10월에 매각 시, 고정자산 취득 2년이 경과하지 않아 내년 부가세 신고 시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세액 일부를 토해내야 하나요?

    2025. 11. 10.

    2024년에 구입하고 부가세 공제 및 감가상각 처리한 트럭을 2025년 10월에 매각하는 경우, 고정자산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각 시에는 해당 트럭의 매각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트럭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전 환급액과의 관계: 이전에 트럭 구입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이므로, 자산 매각 시점에 이전 환급액을 직접적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각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3. 감가상각과의 관계: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감가상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트럭 매각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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