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대행업체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수입하는 재화의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가 단순 수수료 수취인지, 아니면 재화의 직접 판매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행 기한(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