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인가요?
2025. 11. 10.
네, 11인승 카니발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사업용)'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만이 업무용 승용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9인승 이하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11인승 카니발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로 등록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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