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유형 일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인은 기존 사업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 중 일부라도 제외되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사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등록 절차: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 및 노무 문제 확인: 양도인의 미납 세금이나 직원의 퇴직금 등 노무 관련 문제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거나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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