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세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가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자본의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산소득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청산소득금액은 2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이 됩니다. 이 2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청산소득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자본의 총액이 1,200만원보다 크다면 청산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