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2억 4천만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11. 10.

    명도비 2억 4천만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동기,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 사유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금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필요경비 60% 인정)

    따라서 2억 4천만원의 명도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소득 분류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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